[프라임경제]지난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초순부터 토지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는 5월 27일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합동회의를 통해 확정된 ‘한시적 규제유예’의 후속조치로 우선 녹지·농림지역과 같은 보전 목적지역에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 중 추가 증축이 필요한 공장에 대해서는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증축이 가능토록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입지가 불가능했던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따라 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상가 또는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에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가 또는 오피스텔도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근린생활시설 전부를 직접 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다가구주택 전부를 자기주거용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던 것을 향후에는 허가기준을 완화해 본인이 사용하지 않는 일부 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