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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라마다호텔, 엘리베이터 유리에'쾅'

너무 투명해 유리 분간안돼 충격 피해자 13바늘 꿰매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7.01 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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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 유일의 특1급호텔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고객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나도록 시설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30일 광주서구 특1급 라마다프라자호텔과 이 모(56.남)씨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일 오전 7시20분 호텔 지하 주차장 3층에 주차후 엘리베이터를 타기위해 급히 이동하다 엘리베이터 앞 투명유리에 눈 주위를 심하게 부딪쳤다.

   
  ▲광주광역시 ‘라마다 호텔 특 1급호텔 엘리베이터’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고 투명함을 자랑하고 있다.  

이 씨는 인근 상무 병원으로 옮겨져 눈 주위를 13바늘이나 꿰메는 수술을 받았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 씨는 당시 충격으로 머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6개월후) 성형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사고 당일 급하게 움직였던 이 씨의 잘못도 크다. 그러나 특1급호텔의 격에 맞는 적절한 보호라인이나, 유색으로 유리를 구분했다면 얼마든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했다.

라마다프라자호텔은 20일이 지난 29일까지 이렇다 할 시설 보완 없이, 출입하는 자동유리만 개폐, 추가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라마다프라자호텔 관계자는 "투명유리에 띠를 두르려고 준비중에 있다"면서 "고로 디자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현재 출입 유리만 개폐해 놨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씨는 라마다프라자호텔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사후 치료비(성형수술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크게 분개하고 있다.

AIG손해보험 관계자는 "이 씨가 주차후 1차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다가, 다시 차에서 물건을 빼오는 과정에서 다쳤다"며 "본인의 과실도 인정되는 만큼, 입원비와 MRI비용외에 추가 지급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라마다프라자호텔측은 "처음 진입했을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2번째 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본인의 과실이 인정된다"면서 "(보상은) 보험사측과 피해자간 협의할 문제이며,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호텔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