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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노동부, 7월 1일부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30 1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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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로 전체 적용 대상근로자의 79.4%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

차별시정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00인 이상 2007년 7월 1일, 100인 이상 2008년 7월 1일 실시해 왔다.

그동안 차별시정제도 시행 결과,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올해 5월말 현재 2142건 신청에 99건 시정명령, 487건 조정, 862건 취하, 684건 기각․각하, 10건이 진행 중이다.

시정명령 사례는 많지 않으나, 한 건의 사례가 전체 기업들의 노무관리 관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차별시정 신청에 대해 조정·취하할 경우에도 근로자 요구를 반영하여 개선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말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취하사건은 총 857건(919명)이며 이 중 차별시정·근로조건 개선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취하된 사건은 782건(782명)으로, 전체 취하 건수의 91.2%(근로자수의 85.1%)에 달했다.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가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차별시정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홍보에 역점을 두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제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