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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256만명 수혜

내년도 최저임금 2,75%인상된 4110원···근로자 256만 6000명 신규 수혜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30 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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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내년도 최저임금이 411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56만 6000명의 근로자가 신규로 수혜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문형남)에 따르면 2010년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시간급 110원 인상)으로 2.75% 인상하는 공익안에 노사위원이 합의하여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은 85만 8990원, 주 44시간(월 226시간) 사업장은 92만 886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 수혜대상 근로자가 256만 6000명(영향률 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용대상 근로자는 지난해 1588만 2000명에서 1610만 3000명으로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 수혜대상 근로자는 208만 5000명(영향률 13.1%)였다.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 2.75%는 외환위기인 1998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1988년 462.50원(2그룹 487.50원)에서 시작했다.

문형남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수준이 너무 높고,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로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반면, 근로자위원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노사양측에서 총 13차례 수정안을 제시하고, 2차례 공익안을 제시하는 등 노․사․공익위원들이 상호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적극 노력한 결과 2010년 최저임금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 "이를 계기로 노사가 한마음이 되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