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2005년 직장가입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과 사업주가 각각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4만4976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4월 실시하는 재정산 결과에 따르면 1인당 평균정산 금액은 8만9953원으로 사업주와 개인이 내야하는 금액이 각각 4만4976원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0.5%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인상분 3.9%와 지난해 정산분 6.6%의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것이다.
이 정산금은 6세 미만 입원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와 식대, 초음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의 보험급여 적용 등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정산보험료는 임금인상, 연말성과급 지급, 연월차수당 등으로 전년도 소득이 증가했거나 성과급 감소,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에 발생한다.
한편, 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사용자의 일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회 이내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