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한국MVNO사업협회는 이동통신재판매제도의 입법화를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온세텔레콤(대표이사 최호), 한국케이블텔레콤(대표이사 이규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권황섭) 등 예비MVNO사업자 대표들은 지난 26일 단말기 및 콘텐츠 대표자간 회동을 통해 7월 임시국회에서 도매제공 대가가 반영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MVNO법안은 17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고, 지난 2월에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보류되어 현재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끌어온 MVNO법안은 이번에는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MVNO는 서민가계에 지워진 통신비 고통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민생법안임으로 정치적 사안에 앞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통신비 인하를 위한 도매제공 대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통신비로 인한 서민가계의 고통 앞에서 더 이상 이동통신사들도 반대만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접속, 설비제공 규정과 같이 도매제공 대가 및 범위에 대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회에서 잘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나올 것이다”며 도매제공 대가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MVNO제도가 법제화되면 후속 법안이 마련되어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게된다. 도매제공 대가가 도입되면 핸드폰 기본요금도 폐지하겠다는 사업자가 있어 기존 이동통신사보다 30~50% 정도 저렴한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