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 시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지난해 3월 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대부분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의무약정제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앞서,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실태점검을 지난 4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동 실태점검 결과, 약정기간 등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의 약정할인금액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 등이 일부 발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적으로, 계약 시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고지절차가 준수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토록 했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고지 받지 못해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다만, 이용계약서 상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또,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 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인 ▲의무약정 프로그램명 ▲약정할인금액 ▲가입일자·만료일자 ▲위약금 ▲위약금 산정방식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해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향후 의무약정제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절차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