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반기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시장규제 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 도입과 소비자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관련제도들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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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에‘無 합성보존료’ 표시 가능해졌는데, 식약청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이 신설되면서 향후 식품첨가물 사용이 저감되는 등 고부가가치를 가진 차별화된 제품 개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의 제품표시사항 중 ‘안전과 품질에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해 인쇄 또는 기재된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완화된 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 입안예고했으며, 관련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셋째, '건강기능식품 도안' 표시장소 전면 자율화했다. 식약청은 반드시 주요 제품 표시면 상단에 명시해야 했던 의무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관련업체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주 표시면의 어느 곳이라도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로얄젤리, 식품 발효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안전기준 강화했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하나인 식물추출물 발효제품과 기능성 원료인 로얄젤리 등의 기준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최근 입안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물추출물발효제품 속 곰팡이독소 '아플라톡신'에 대한 기준과 카드뮴 규격이 새로 마련되고 발효공정 가운데 엽록소가 분해돼 생기는 독성물질인 '페오포르바이드' 기준도 신설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원료인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화분에 대한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 기준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식약청은 여론수렴을 거쳐 고시개정 후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