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발의되었다.
28일 이정현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및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U대회를 포함시키는 3개 국제경기대회 통합법으로, '2011대구세계육상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으로 변경해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개별법 제정 대신 현행지원법을 개정해 통합법으로 추진한 것은 내용·효과가 동일하고, 법제정 소요기간을 단축, 대구·인천대회 지원과의 형평성 확보, 대구·인천에서 정부지원추가 요청 시 광주도 동일법에서 동일한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등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원법과 동시 개정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서 ▲기부금의 과세 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 특례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용 수입물품(국내제작 곤란한 것)에 대한 관세 경감 및 부가가치세 면제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등이 U대회에 적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여수박람회 지원법을 준용하여 옥외광고를 통한 대회기금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고, 조직위에서 대테러·안전대책을 위해 국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현 의원은 "광주가 U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한층 도약할 수 있으려면 범국가적·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기국회에서 U대회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는 목표로 여야의원들은 물론 국회 및 관련 정부 부처와의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