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BIS자기자본비율 8%이상이나 고정이하여신비율 8%이하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량저축은행에 한해 금액한도가 폐지된다. 또한 개인한도는 5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2005년 11월 발표한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작업 일환으로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동일인 여신한도 확대 등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과된 내용에 따르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기존 영업구역 내에서 가능하고 증자요건은 기존 출장소에 1/2수준으로 완화된다.
특별시에 점포를 신설할 경우에는 출장소의 경우는 120억원, 여신전문출장소는 60억원이지만 신규로 설치되는 여신전문출장소는 30억원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거액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한도초과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5일에 있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