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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비정규직 운용방안 ‘빈축’

지도문서 통해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 해지해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6.26 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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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해고를 유도하고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착화를 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농협노조는 26일 “농협중앙회는 지난 6월 23일 ‘비정규직 인사운용 관련 주요 질의․응답사례 알림’이라는 지도공문을 통해 2007년 7월 1일 이후 계약한 계약직 및 시간제 업무보조원에 대한 갱신계약을 하지 말 것을 지도·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공개한 농협중앙회 문서는 ‘비정규직직원에 대해서는 ‘2007.7.1 이후 계약시점부턴 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하고, 계약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밝혔다.

또 ‘2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최초 계약일(채용일)로부터 5년이 먼저 도래하게 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차별적 처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업무직(무기계약직-현 비정규직 수준보다 근로조건이 하향된)으로의 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시됐다.

농협노조는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가)직접적으로 해고를 유도하고, 비정규직의 실질적 고착화(업무직)를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2007년 7월 1월부터 시행된 비정규보호법은 그 취지가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를 금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개정됐으나 농협중앙회는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농협노조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정규직과 동일, 유사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