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준산업단지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공장의 난립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준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 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준산업단지 지정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공장의 입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의 생산활동에 더욱 힘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