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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행정 서비스···기업체에 큰 힘

광산구, 건설업체에 행정 절차 사전 안내 서비스···행정처분 지난해 대비 5배 감소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24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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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구청장 전갑길)가 건설업체들이 관련법규를 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사전 알림 서비스'로 행정처분이 5배 감소해 업체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광산구에 따르면 관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들이 등록 등의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 법규나 규정을 몰라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올해 1월부터 업체에 공문 및 전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각종 절차를 알리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월부터 6월 현재까지 광산구가 업체들에게 570건의 각종 행정 절차를 안내했다.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행정처분은 11건으로 지난해 대비 5배 감소했다.

지난해 광산구에 등록된 전문건설업 29개 업종 239개 업체가 관련 법규 및 규정 미숙지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51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산구 관계자는 "경제난으로 업계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업체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사전에 문제점을 해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