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분향소 파괴한 단체 불법지원 의혹

강기정 위원, "행안부가 국민행동운동본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해 지원"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24 16:16:1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행정안전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양소를 파괴한 국민행동본부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해 가면서 지원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강기정 의원(민주·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 훼손한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5월 행안부로부터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을 받은 단체다"며 "행안부 지원 사업 결정과정에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2월 26일에서야 비영리민간 단체로 등록을 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는 촛불 단체와 건강한 비영리민간 단체에는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로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단체에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해 결과적으로 분향소 파괴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지난 5월 8일 정부의 공익사업 선정결과 발표 직후 정부측에 공모사업별 신청서류와 사업별 심사결과, 올해 등록한 단체의 등록 서류들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국민행동본부에 대해 불법이 들어나면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고 관련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