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6일부터 인터넷으로 사업장의 휴·폐업 신고를 할 수 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으로(국세청 홈택스) 휴·폐업신고와 휴업 중 재개업신고를 할 수 있는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을 국세청 홈택스에 구축하여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사업자는 개인, 법인사업자 모두가능 하고 국세청 홈텍스에 가입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가능하다.
적용대상 민원은 휴·폐업신고, 휴업 중 재개업신고, 폐업시 부가가치세신고 등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에 휴·폐업, 휴업 중 재개업 내용을 입력하여 전송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서류는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송부하면 된다.
이번 '휴·폐업, 재개업신고 시스템' 구축으로 사업자가 휴·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편의 증진 및 납세협력비용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하지않아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사업자가 휴·폐업 신고,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야 하고 또 영세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세무서 방문을 귀찮게 여겨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