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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제멋대로 혜택 조정 ‘브레이크’

금융법 개정 앞둔 카드사들 부가서비스 변경·폐지 ‘진땀’

조윤미 기자 기자  2009.06.24 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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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앞두고 카드사들이 앞 다투며 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부가서비스 변경이 자유로운 막바지 기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이번 금융업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 행태를 제재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시행이 오는 8월7일 입법 예고됐다. 이를 앞두고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 사진 = 기업은행이 6월 카드청구서와 함께 발행한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변경 공지문이다 >
 
카드사들은 경기악화를 이유로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연회비를 인상하거나 할인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등 카드 소비자와의 가입당시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지금까지는 카드사들이 고객에게 3개월 전에만 공지하면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을 강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철퇴를 든 것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지난해 말과 같이 경제 사정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변경은 정기적인 변화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카드사 “오비이락일 뿐”

오는 8월 시행되는 금융업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발급 약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카드사가 카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과다한 부가서비스를 약속했다가 슬그머니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관행’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를 당한다고 판단, 개선을 위해 나섰다.  

이번 금융업법 개정 내용은 카드 혜택을 변경하기 3개월 이전 고객에게 일방적인 공지만 하면 되는 기존의 법에서 정확한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가령 1~2년을 카드사가 혜택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혜택을 유지하는 방법으론 카드상품 출시 이후 기간 안에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축소 및 폐지는 법적으로 금지 카드사가 가입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변경 금지 기간을 약정하게 되는 방안 중에서 시행부처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시행되면 부가서비스 변경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카드사들이 서둘러 법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에 부가서비스 변경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금융계는 파악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개정 시행 전에 부담스러운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을 서둘러 추진 중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 같은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억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오비이락(烏飛梨落)일 뿐”이라며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은 금융업법 개정을 앞두고 서둘러 시행되는 조처로 보기 보다는 가맹점과 계약문제 혹은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생기는 일반적인 변경사항”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일회적인 신설 서비스도

   
 < 사진 = 우리은행이 6월 카드 청구서와 함께 발행한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변경 내용이다 >
우리은행은 오는 7월부터 ‘우리V카드’, ‘우리V플래티늄카드’를 포함 우리카드 기반의 제휴카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모아포인트 적립은 0.2%에서 0.1%로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 면제 폐지 ▲전월 30만원이상 회원에 한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전월 이용실적 산정시 할인 서비스 대상 매출 제외 ▲롯데월스 서비스 자유이용권 50%할인은 유지하되 무료입장 서비스는 폐지 등 일부 서비스가 변경됐다. 이뿐 아니라 이동통신카드인 ‘우리V T 캐쉬백카드’, ‘우리V T-POINT카드’, ‘우리V SHOW카드’ 등도 일부 폐지되는 서비스가 있다.

일부는 할인 대상이 확대된 경우도 있다. ▲패밀리 레스토랑 할인대상 확대 ▲워터파크 예약대행 할인서비스 신설 ▲호텔할인서비스 신설 ▲골프부킹 서비스 신설 등 여름휴가를 맞아 가족 혹은 연인, 친구와 즐길 수 있는 부가 서비스는 확대됐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IBK기업은행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은 다음과 같다. ‘MY Check(IC, 용돈, 외국인, 마라톤)’카드는 ▲포인트 지급률을 절반가량 축소 ▲무이자 할부, 세금(국세․지방세․국세)납부,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각종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폐지 등이다.

현대카드는 ▲MY Business M/My Business M2의 서비스 연회비 1만원씩 상향 조정 ▲후불하이패스이용금액은 2% 적립 및 상환이 0.8%로 축소 ▲‘Farmily Card'는 LG패션 제품 할인서비스가 기존 20%에서 10%로 축소할인 ▲오는 8월부터 현대카드 M, M Lady는 이용실적 산정 시 GS홈쇼핑, d&shop에서 결제한 금액을 제외 등이다.

이번 금융업법 개정으로 경영악화의 책임을 고스란히 고객에게 떠넘기는 일부 금융 행태는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카드 부가서비스에 당혹감을 감내해야했던 고객들의 권익 또한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융업법이 부가서비스 축소 및 폐지 등으로 무한질주를 하던 카드사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