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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섬, 지적등록사업 본격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24 1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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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국내 영해에 등록되지 않은 섬을 찾는 ‘전국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국내 지적공부는 1910년대 일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당시의 열악한 측량기술과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는 섬들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는 무인도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전국의 모든 도서를 정확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모든 미등록 도서는 무주부동산으로 국유재산법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의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 영해내의 도서 중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면적 1㎡이상의 모든 도서와 위치가 부정확하게 등록된 도서는 GPS측량으로 정확한 좌표를 구해 위치를 정정해 등록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등록도서 등록사업이 완료되면 지적공부의 국토면적이 약 16.5㎢ 증가해 국토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국토통계 및 해상경계의 구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분쟁 및 국가간 영토분쟁 사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