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진다

설립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인하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24 11:26:0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앞으로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짐에 따라 개발업체 설립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경우도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져 초기 자금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전문인력 등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무사와 세무사도 인정해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재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전문인력의 퇴사 등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을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요건만 다시 갖추면 부동산개발업을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