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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체 분기별 공개 의무화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4.20 1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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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부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가 분기별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부터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1/4분기 정보는 총 46건으로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18건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15건 ▲등록 취소 13건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변경이나 주소변경 등의 변경사항은 해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 신고하면 위법 사항은 아니"라며 "하지만 일부 다단계업자의 경우는 1년에 2회이상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단계업체가 분기별로 공개해야 해야 되는 사항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