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광주시(시장 박광태)는 외국인을 광주시 공무원으로 임용해 전문분야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공무원의 외국인 임용근거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광주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이 22일자로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가안보와 보안, 기밀 관련 분야 이외에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5월1일 현재 광주시에는 결혼이민자, 해외유학생 등 외국인은 12,300명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에는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