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의 규모가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을 포함해 650여개사, 시가로는 약 358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주식이란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사유로 발행된 주권에 대해 해당주주가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주식 등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연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미수령주식을 보유한 주주 약 6300여명의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지로 주식내역과 수령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통지하기로 했다.
미수령 주식은 발행회사의 주식사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등 3개 기관에서 ‘명의개서대리인’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탁결제원이 관리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의 존재여부 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