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중개법인의 경우 앞으로는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있게 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하여 7월 초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개법인은 19호 이하의 건설 주택과 미분양 된 주택·상가만 분양대행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런 제한들이 없어져 모든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또한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밝은 중개법인의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아파트·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