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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중소기업 보안가이드라인 보급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4.20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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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21일부터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간담회’참석자들이 큰 비용지출 없이 손쉽게 정보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침서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진행됐다.

가이드라인은 정보화 의존도에 따라 3개군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맞는 PC, 데이터, 네트워크 등의 정보보호 조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군은 ▲PC 등 정보기기를 단순 활용하는 수준의 기업 ▲인사, 재무관리 등을 위해 기업내 사내망을 통합 운영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는 활성화 되지 않은 기업 ▲인터넷망을 통해 B2B, B2C 거래가 활발한 온라인 기반의 기업 등 3개군으로 분류됐다.

가이드라인에는 ▲PC 보안 ▲서버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통부는 정보화 의존도가 낮고 예산제약으로 정보보호 활동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하면 보안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부(www.mic.go.kr)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