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동 가이드라인은 최근 성장이 정체된 모바일 콘텐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통사와 CP간 공정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에 관한 사항 ▲투명성 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 등 발전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은 모바일 콘텐츠의 제공대가인 정보이용료를 CP에게 배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통사 등의 정당한 기여분에 대해서는 정보이용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바일 콘텐츠 유통설비는 이통사가, 제작설비는 CP가 구축·운영하며, 과금·수납대행 수수료는 정보이용료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또, 정보이용료 수익규모 산정 시 이동전화 요금의 평균적인 납부율 적용하고, 이통사 보유시설을 활용한 마케팅은 정보이용료 수익배분을 제한한다.
한편, 동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발전기반 확충과 관련, 투명성제고, 공정환경 조성, 사업자간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콘텐츠 사업방향,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결과 등 정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마케팅 제약, CP 또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 금지한다. 또, 정보이용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금제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모바일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추진도 진행된다.
방통위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시장 모니터링, 중요 내용에 대한 금지행위 규정 도입, 망개방 및 유선포털 콘텐츠에의 적용확대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여 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동 가이드라인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데서 나아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