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5세미만 어린이는 이달부터 암 진단금 면책기간이 사라졌다.
또 손해보험사들이 2살 이상된 어린이에 대한 보험료를 대폭 낮추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어린이 손해보험 상품이 월납보험료 2만원 미만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따라 가입자들은 월 4만원의 보험료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동시에 가입한 후 치료비는 손해보험사, 각종 부대비용은 생명보험사에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어린이보험 약관에 명시돼 있던 암 진단금 보장 시 90일 면책기간에 대한 조항이 15세 미만 어린이에 한해 삭제됐다.
암진단금 보장 시 90일 면책기간 조항은 피보험자 어린이가 보험에 가입된지 90이내에 암 진단이 나올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15세 이상 어린이는 90일 면책기간이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