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세계가 다음주 초에 참여연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 관계자는 "참여연대 고발 건에 대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서류를 보강해 3~4일후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그 관계자는 "이미 참여연대의 발표와 함께 명예훼손건도 예정된 것"이라며 "이번 명예훼손 건은 신세계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참여연대와 신세계의 맞고발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참여연대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세계 부사장과 권국주 광주신세계 전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 배임 협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998년 4월 신세계 이사였던 정용진씨가 저가에 지분을 인수하도록 신세계가 실권하고 유상증자 지분을 정씨에게 몰아줘 회사 측에 42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