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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시작 강일지구 ‘다운계약서 주의보’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18 08: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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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지난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강동구 강일지구에 다운계약서가 성행하는 것으로 추정돼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해양부에 거래신고 된 가격은 사실상 분양가 수준이지만, 실제 시세나 호가는 1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국토부가 공개한 강일지구의 5월 실거래가격(전용 85㎡ 170건)과 현재 시세를 비교, 조사한 결과 전용면적 85㎡ 기준으로 1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일지구의 특별 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5㎡의 분양가격은 강일1단지가 3억3,000~3억4,300여만원, 2단지가 3억900~3억3,700여만원이다. 또 3단지는 3억4,300~3억5,800여만원, 4단지 3억3,000~3억5,500여만원, 9단지 3억3,600~3억4,400여만원 수준이다.

국토해양부가 공개한 5월 실거래가격과 비교하면 사실상 강일지구 아파트가 분양가 수준에서 거래가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일지구 인근 공인중개사는 “강일지구의 전용 85㎡ 아파트 시세는 4억4,000~4억5,000 이상이다”며 “국토부에 신고된 실거래 가격은 다운계약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현재 분위기는 집주인들이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사실상 계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수희망자는 다운계약서를 써주고 향후 3년 보유 2년 거주 등의 비과세 요건을 채워서 나갈 생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거래 의혹은 강일지구뿐 아니라 발산지구나 장지지구 등 철거민들이 입주권을 많이 받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인근 보다 아파트가 저렴하게 공급되지만, 철거민들이 입주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억 대의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매도할 경우 상당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다운계약서 등의 불법, 편법 거래는 주의하되, 철거민들의 입주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지원 방안도 생각해 봐야한다”며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양도소득세 탈세액 추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