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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축협 “진돗개진도축협 때문에 손해만”

계약이전 이후 6명 거리로 내몰리고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6.17 1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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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6명의 축협직원이 ‘해남축협공대위’를 결성하고 복직을 위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구 진돗개진도축협은 지난 2006년 경영부실을 이유로 업무가 중지된 후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합병명령 및 업무정지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2007년 2월 해남축협으로 계약이전 됐다.

해남축협공대위는 “이 과정에서 해남축협은 합병 전제조건으로 노동조합 해산을 제시했으나, 노동조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진돗개진도축협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남축협은 고용승계 거부 이유를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으로 밝히고 있지만, 해남축협은 지난 2007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12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해남축협의 고용승계 거부이유는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노동조합 조합원 6명은 2007년 6월 1일부터 해남축협을 상대로 △ 고용승계 △ 노동조합 승계 △ 단체협약 승계 등의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남축협은 이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 오히려 대화는 거부한 채 접근금지 가처분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법적 고소고발로 일관하고 있다.

해남축협측은 공대위가 주장하는 고용승계에 대해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대위가 조합과 조합장을 비방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승계를 이야기 하자한다면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남축협 관계자는 “만약 진돗개진도축협과 합병을 했다면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고용승계를 하는데, 이미 파산된 조합을 계약이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있지도 않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남축협이 두 차례에 걸쳐 12명의 신규채용을 한 것도 공대위와의 주장과는 사실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남축협 관계자는 “지난 2007년 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경력자로 채용하려 했지만 진도축협 직원들이 비정규직인 관계로 규정에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8년의 경우에는 명퇴자가 5명이 있었던 관계로 신규채용이 이뤄졌는데, 당시 여직원에 대한 채용이 우선이어서 여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계약이전 이후 진돗개진도축협에 직원 8명이 파견된 상태인데 3년째 인건비, 관리비 등 손해만 보고 있고 경제사업도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해남축협공대위’는 “해남축협사태를 불러온 장본인 격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비롯하여 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라남도청, 해남군청, 진도군청,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면담을 통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