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부가 수도권 내 기업이 사업 시행자로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최소개발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27일 공포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 및 개발면적 완화 수준을 규정하고 그 외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을 보완·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2/3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그 외 준공검사에 필요한 준공검사신청서·준공검사필증 등의 서식을 보완하고, 착오 등에 따른 면적의 정정과 전담기업의 출자구조 변경 등을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추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내 입법예고 및 관계절차를 거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시기에 맞춰 11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