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09년 상반기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함께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규제완화, 개발계획이 많이 나왔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①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부담금, 후분양제, 임대주택의무비율 등은 폐지됐지만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개정안은 시행령을 다소 완화해 입법예고 된 상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사고팔 수 없는데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착공일로부터 2~3년 내 후속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는 조합원간 명의변경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오는 8월 7일 시행 예정이다.
또 오는 8월부터 시장, 군수가 연번이 찍힌 추진위 구성 동의서만 유효해 진다. 6월 1일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돼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용산 화재사고(1.20) 이후 마련된 제도개선 방안은 11월경 시행된다. 상가세입자에 대해 휴업 보상비를 상향조정(3개월→4개월)하고 조합원 분양 후 남은 상가에 대해 우선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또 서울 시내 아파트의 동간거리가 지금보다 더 좁혀지는 건축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치면 7월경 시행된다.
② 주택공급
사전예약방식이 적용된 분양주택은 오는 9월 보금자리주택에서 처음 도입될 예정이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도 하반기에 될 예정이다.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 확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22일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월부터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도 실시된다. 현재는 시프트에 당첨된 사람도 다른 시프트나 일반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었다.
③ 세제완화
행정안전부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택은 60%, 토지, 건축물은 70%를 적용하고 재산세와 함께 과세되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세율은 각각 0.01%씩 인하할 계획이다. 이 재산세는 건축물의 경우 7월 17일부터 부과된다.
주택 취, 등록세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4%에서 2%로 한시적으로 줄여주고 있다.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