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규정 및 과도한 규제가 개선된다.
지식경제부는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 등이 골자인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이 공포(‘09.4.1)됨에 따라 동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유통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및 과도한 규제의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다.
첫째, 매장내 용역제공 장소의 범위 확대다. 대규모점포 매장은 상품판매 및 용역제공 장소로 이루어져 있고 용역제공 장소에는 일부 근린시설만 설치할 수 있는 바, 최근 소비자 수요패턴 변화로 인해 시장ㆍ상가의 빈 점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여 용역제공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문화시설, 운동시설 및 업무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확대하여 시장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둘째, 매장면적 산정방법 개선이다. 점포가 분양된 집합건물의 복도가 매장면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빈번한 민원을 발생시킨 점을 감안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의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한다.
셋째, 대규모점포 등록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매장내 판매시설의 의무면적 비율(50% 이상)로 인해 부대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재래시장 및 상가의 경우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대규모점포 등록대상 규정을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상점가 점포수 기준 완화다. 일부 지방의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상점가에 해당되는 지구가 없어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상점가의 경우 점포수 기준을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 해소 및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한다.
다셋째,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다.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유통산업발전심의회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사항을 반영한다.
여섯째, 유통분쟁 조정대상인 분쟁의 범위 신설이다. 대규모점포,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를 신설하여 입법 미비된 법령체계를 보완하고, 분쟁의 조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유통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통지 및 처분대상자의 의견진술을 서면 이외에 전자문서를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처리 온라인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규칙도 개정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사항은 무점포판매의 유형의 다양화다. 최근 급속한 성장세인 ‘오픈마켓’과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T-커머스’를 무점포판매의 신규 유형으로 규정하고 신규 무점포판매업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통채널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도모한다.
또 물류표준설비 인증절차도 개선된다. 물류표준설비 인증업무 수행기관을 현실화하고 인증업체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여 인증업체의 부담을 완화한다.
뿐만 아니라 인증수수료 중복 규정도 삭제된다. 물류설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 관련 규정이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26조에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증 희망업체 및 인증기관의 혼란을 야기하는 인증수수료 관련 제15조 규정을 삭제한다.
이외에도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도 완화한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중 부지면적 기준을 해당 부지의 특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부지 활용이 비효율적이고 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3만㎡ 이상에서 부지 여건에 따라 2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설면적 기준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된 부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