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나라당은 짝수달 1일에는 자동적으로 국회가 소집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매번 임시회를 소집할 때마다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전제조건을 내걸어 개회가 늦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매년 국회운영의 기본일정을 정할 때 짝수달 1일 국회 소집시 모든 교섭단체가 국회소집요구서를 미리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국회법에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변인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대표발의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며 “당론 채택에 대해 원내대표단 모두가 동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