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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박연차 불기소 논리는 궤변이다"

민주당 16일,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 조사결과 발표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16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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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민주당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검찰의 박연차 불기소 논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궤변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특위는 16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박연차, 천신일 회장 등 그동안 조사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도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에 의하여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나 수수자를 기소할 수 없을때는 공여자를 기소하지 않는다는 검찰 관례에 따라 불기소 한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며 밝혔다.

이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640만불 뇌물 공여이므로 당연히 기소를 해야 할 중한 사안임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검찰 관례를 내세워 불기소함은 뇌물공여와 수뢰는 필요적 공범 관계이므로 박연차의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도 뇌물 수수의 범죄가 성립되며, 따라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고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변하기 위한 궤변이다"고 말했다.

또 "박연차 회장의 640만불 공여는 노 전 대통령의 가족, 인척에 대한 공여로 노 전 대통령의 관여 행위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박연차 회장의 뇌물 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박연차는 당연히 혐의 없음 결정을 했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박연차의 혐의 인정 유무, 불기소 이유 등의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박연차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

특위는 "박연차의 정치자금 불법공여는 정치인 10명에게 31억여 원을 제공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여 당연히 기소해야 함에도 박연차가 검찰이 표적으로 삼은 전 정권 인사에 대해 검찰의 의도와 부합한 진술을 해준 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불기소한 것"이라며 "이는 박연차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검찰의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적 표적 수사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천신일 회장 관련 부분

특위는 "최근 천신일 회장 수사와 관련, '권력핵심부에서 천신일씨의 정치자금 부분은 조사하지 말아달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제보가 당에 접수되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30억원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되었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범죄사실의 소명 부족과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예상 된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하였음에도 아무런 보완 조치 없이 영장범죄 사실만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권력의 압력을 받아 검찰이 천신일에 대해 자의적으로 축소 부실 수사를 하여 천신일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하고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 안희정 최고위원, 김재윤 의원 관련

특위는 "안희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중수부, 대전지검 특수부 등에서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내사하였으나 무혐의 처분하고 김재윤 의원에 대해서도 중수부에서 피의사실 공표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범죄성립에 다툼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영장기각한 후 현재 4개월째 방치하고 있다"며 "모두 정치보복적 표적수사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차별 계좌추적

특의는 "2008년 수사기관이 요구한 금융거래정보는 8만 683건으로 참여정부때 보다도 3배가량 많으며 2009년 1~3월 사이에만 6만 4721건에 달하고 국세청의 경우에도 2009년 3개월 동안에만 참여정부 시절 5배나 많은 1만 8888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야당, 시민사회단체, 지난 정부 인사등에 대한 정치보복이 광범위하게 자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연차 면담 거부

특위는 "3차에 걸쳐 수감 중인 박연차의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했다"며 검찰로부터 면담 거절 요청을 받았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근 면담

특위는 "대부분 검찰 수사, 재판 등의 이유로 진술을 주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철 전 수석 면담결과

특위는 "부인이 경영하던 음식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상대로 검찰조사 하는 등 표적수사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현 개성고등학교) 동문 중 대통령 임기시절 청와대에 출입했었고 사업을 하는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및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진상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국세청에 대해 조사 담당자 면담과 자료수집 ▲검찰에 대해 박연차의 640만불 노 전 대통령 가족 등에게 제공 관련 수사자료 요청과 수사관계자 면담 ▲노 전 대통령 측근 기업, 병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대상자 면담 ▲박연차 등 관련자 면담 및 자료 수집 ▲검찰 제도개선 관련 법무부, 검찰에 대한 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접수된 제보에 대한 확인 등을 벌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