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민주당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국세청의 (주)태광실업의 세무조사를 표적 세무조사라고 결론짓고 13개 검찰 혁신과제를 선정해 개선 방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16일 민주당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진상규명위원회(워원장 박주선)가 3대 활동 목표로 세운 ▲(주)태광실업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와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정치보복적 기획 수사 규명 ▲천신일, 박연차등에 대한 축소 왜곡 부실 수사 규명 ▲검찰제도개선(안) 마련 등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특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협력 의무불이행, 위장, 가공 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명백한 신고 내용의 탈루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태광실업을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권이 없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국세청장의 직접 지휘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국세청장이 지난해 11월 세무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 한점 등을 종합하면 태광실업은 표적 세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검과 국정조서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중앙수사부 폐지 등 13개 검찰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13대 혁신과제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중앙수사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제도 개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검찰인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불구속수사원칙 확립 ▲재정신청제도 개선 ▲무죄사건의 엄정한 평정 ▲감찰제도 강화 ▲정치적 외압 등 특수직권남용죄 신설 ▲검사회피제도 도입 ▲검찰 수사업무에 대한 감사원 직무감찰 도입 ▲수사기관 종사자의 비밀 엄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