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미보상된 하천구역 사유지, 보상 추진

별도 시행령 제정…하천사업 속도 빨라질 듯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16 14:21:2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하천구역 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를 모두 보상하고 하천공사 사업 추진속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하천법’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에 편입된 보상받지 못한 사유토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 등기상 사유토지 보상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국토부는 하천구역 내 사유 토지를 보상하기 위해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차례 제·개정해 보상을 시행(전체대상토지 15,095만㎡의 88%인 13,296만㎡)해왔다.

그러나 해당 법의 소멸시효 만료로 잔여 미보상 토지는 새로운 공공사업에 편입되어도 별도 보상을 할 수 없어 민원이 빈발했고 새로운 공공사업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을 제정해 하천구역내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1,799만㎡)를 보상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