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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신규참여 쉬워져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16 14: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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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신규참여가 용이하도록할 계획이다.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이란 철도차량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을 제작에 착수한 때 부터 끝날때 까지 전체공정에 대해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철도차량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작검사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신규참여를 하고자 해도 수행실적이 없어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시행령’제36조에 규정한 철도차량 제작검사 수행실적 증명서류 제출을 삭제하고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검사기관인정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불편과 기업부담 해소를 위하여 규제 요인이라고 의심이 가는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