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오는 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새로이 추가되는 박람회 지원시설로 유람선, 모터보트, 요트 및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기반시설과 여객터미널 및 그 부속시설 등을 명시했다.
또한 박람회 직접시설 설치사업으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생계지원대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해 고용하는 등 직업을 알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박람회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박람회 관련시설의 면적 및 총사업비의 범위를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박람회 개최기간 전에 모든 박람회 지원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박람회 지원시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이 촉진되고,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이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