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해외에서 발행되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을 구매한 외국인들의 자금회수가 1년간 제한될 방침이다.
단 1년 이내에 자금을 회수코자 하는 해외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신고를 득한 후 주식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유가증권을 발행할 경우 장기의 외자를 도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으나 CB, BW의 경우 발행 후 1개둴만에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 외자도입은 사실상 힘들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 작년 10월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물량 6552만주의 86%인 56백만주가 3개월만에 국내 원주식으로 전환되어 국내에서 유통됐었다.
금호타이어도 작년 2월 발행된 주식예탁증서 1869만주 중 47.5%인 2646만주가 3개월 후 국내 시장에서 주식으로 전환됐다.
금감원은 이들 외국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조세회피지역의 헤지펀드로 단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국내에서 매각한 후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환사채(CB)는 인수 예정자가 발행법인의 대주주나 계열사 등의 주식을 대차거래를 통해 차입하여 미리 발행 전에 이미 매각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편법적 사례도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또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경우 발행초기에 해외에서 유통되다가 국내 주가가 상승할 경우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전환 후 국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