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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 전용 ‘상해보장 보험’ 나왔다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4.19 1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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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근로자가 아닌 장애인 개인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나왔다.

우정사업본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전용 상해보험인 “어깨동무보험(상해보장형)”을 전국 우체국을 통해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국내 처음으로 가입대상을 개인(만15세~70세)으로 확대했다.

이 보험은 교통재해, 재해사망, 재해수술, 재해골절을 보장하며, 매 2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10만원씩(보험가입금액 1천만원 기준)지급한다.

또한, 납입보험료 근로소득공제(연간 100만원 한도)와 증여세 면제(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000만원 한도) 등 장애인 전용보험만의 가지고 있는 폭넓은 세제혜택도 제공된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상이자는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시 장애인 확인을 위해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자 1~7급의 상이등급표시) 사본을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황 본부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1만원대의 낮은 보험료와 함께 폭넓은 보장으로 장애인 보험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