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는 주파수 이용 용도를 허가받지 않아도 기술기준에 맞으면 어떤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60GHz 밀리미터파대 주파수분배방안을 위해 19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로 ‘용도미지정대역(FACS)’ 분배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용도미지정대역이란, 이용 용도를 정하지 않고 정해진 기술기준에만 맞으면 누구나, 어떤 용도로든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방식으로, 장비 제조업체등이 제약없이 새로운 신기술을 적용한 무선장비를 쉽게 상용화할 수 있다.
이용자도 필요한 통신망을 용도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구축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 이용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통부에 따르면 이를 위해 사용되는 밀리미터파대는 초고속광대역 전송에 적합하고, 대기중의 산소의 영향이 적어 주로 1km 내외의 단거리 통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주파수대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여러 이용자가 공유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응용분야로는 점대점(P2P)고정 무선전송 백본망을 구축해, 대학 캠퍼스내 통신, 빌딩간 사내통신, 도서통신용이나 고속무선 LAN, ITS 노변통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광케이블 포설이 어려운 산악지역 등의 이동통신 기지국과 제어국간을 연결하는 무선통신망 구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60GHz 밀리미터파대 시장전망이 세계적으로 2010년까지 약 52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서는 세계시장의 1.5%인 8000만달러 수준의 국내 관련 장비가 생산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WPAN 표준화가 완료되는 2007년 이후에는 급격한 시장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효율적으로 분배해 사용하기 위해 공청회에서는 ▲이용 주파수대는 57~64GHz(7GHz폭) ▲출력은 10mW 이하 ▲무선국 허가를 받지 않고 기기 인증만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비면허 대역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또한 분배(안)에 대해 정부,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발표와 질의·토의식으로 진행됐으며, 밀리미터파대의 이용활성화 방안과 FACS 대역의 확장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됐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주파수 분배 최종(안)를 마련하고,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오는 6월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