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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차량 교체에 지방세 16억 감면

김성태 기자 기자  2009.06.11 1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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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시는 지난 5월 한달간 노후차량을 이전 또는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한 2,047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16억원을 감면 지원했다.

시는 지난 1999년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차량으로 올해 4월12일 현재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5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신차를 취득하고 등록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70%를 감면했다. 

단, 지방세 감면은 등록일 전후 2개월이내에 소유권을 이전 또는 폐차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지방세 최대 감면지원 상한액은 98만원으로, 새 차 가격이 2천만원이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합계액은 98만원으로 최대 감면지원 상한액에 해당된다. 

한편, 국세인 개별소비세의 세율 30% 인하 지원혜택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인하 받은 차량은 지방세 감면차량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액의 70% 감면제도는 최대 지원한도액이 100만원이므로 대형차량은 6월말까지 개별소비세의 세율 30% 인하 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