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추가확보된 예산 5000억 원으로 10만여명의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생계비가 지원된다.
11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김원배)에 따르면 실업자, 임금체불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5000억 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 10만여명에게 추가로 대부한다고 밝혔다.
생계비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연 3.4%로 최고 600만 원을 대부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생계비는 연 2.4%로 체불임금 범위내 최고 700만 원이다. 직업훈련생계비는 연 2.4%로 최고 600만 원(매월 1백만원 이내로 분할실행)이다. 대부기간은 1년 거치 후 3년간 매월 분할상환 조건이다. .
지원대상은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은 구직등록기간 3개월이 지난 실업자로서 연간소득금액 2400만 원 미만인 세대주 또는 주소득원인자가 해당된다.
임금체불생계비는 현 소속사업장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재직근로자가 해당된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소득금액 2400만 원 미만인 비정규직근로자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이미 대부를 받은 경우와 금융기관에 연체 등록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직업훈련생계비는 실업급여 수급중인 경우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