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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제도, ‘전면 개편’

공공개입 확대…“비리 근절한다”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10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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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돼온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주거환경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단(위원회)은 ‘적극적 공공개입’을 기본 방향으로 △정비사업관리·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보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사업비 투명성 확보 △주민이 잘 알지 못하고 부담하는 비용 감소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정비사업  Process 혁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
이번에 발표된 혁신안을 살펴보면 우선 정비사업 추진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부패행위가 주민들의 비용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구청장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 시부터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이후에는 추진위 및 조합이 설계자 및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과정을 ‘공공관리자’가 관리하는 한편 공공관리 비용은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공공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 직접 참여율 강화
비용부담액 등에 대한 갈등 유발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행 10%로 돼 있는 총회의 주민 직접 참석 의무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 및 정비사업 자료공개 의무화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자료 및 공개 거부 시엔 사업시행자 행정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입자 대책 강화
자문위는 지난 용산사고 이후 이미 반영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세입자 의견수렴절차 마련 등 외에도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 상향(3→4개월) △영업권 확보 기간 고려 가중치 부여 △세입자 대책 개별통지 △주거 이전비 차등 지급 등의 현실적 방안을 내 놓았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철거공사도 시공의 일부라는 개념으로 철거공사의 시공자 시행의무화를 법제화하도록 의견을 제시, 철거업체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고려했다.

◆기반시설 설치비용 ‘공공’도 부담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합리적 분담을 위해 △20m이상의 도로, 근린공원, 공공용지 등은 공공이 부담하고 △인센티브 적용대상 기반시설을 확대해 Shift,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한 공공시설 부지의 원할한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부지를 원가로 제공하는 경우 무상 제공의 1/3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하성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 위원장은 “공공의 행정·재정 지원 확대, 세입자 대책의 합리적 조정 등을 포함한 이번 개선안이 실행된다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조합과 시행사간의 비리를 척결하는 등 지난 몇 십 년의 서울주택정책이 시민 위주로 개편되는 혁신적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자문위원회가 제안한 이번 최종안에 대해 국토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자료: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