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4K 이상 금, 7월부터 부가세 매입자제도 적용

국세청, 14K 이상 반지 등 고금거래···다음달부터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 은행에 입금해야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10 15:29:5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금 거래시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은행에 납부하는 부가세 매입자제도가 7월부터 14K 이상 금 거래에도 적용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사업자간의 금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정부에 납부하는 '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제도'가 7월 1일부터 고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금이란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1000분의 585(14K) 이상인 금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사업자간에 고금을 거래하는 경우, 금지금 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입자는 제품가격(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지정금융기관의 금거래계좌에 입급해야 한다.

해당 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미 개설한 사업자는 추가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또는 고금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또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지연 입금한 경우는 지연 입금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된다.

부가세 매입자제도는 무자료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세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금지금 거래에 대하여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