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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반기납부,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

국세청,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대상도 종업원 수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

정운석 기자 기자  2009.06.09 16: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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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 절감 목적으로 도입한 원천세 납기납부 방식이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월 신고·납부하는 원천세를 1년에 2회만 신고·납부(1월~6월분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 다음해 1월 1월까지)하는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가 2004년부터 실시한 이후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 일괄지정에서 납세자 신청에 의한 방식으로 변경한다.

5월 현재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 명 중 73%인 53만 명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괄지정에서 신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 반기납부 대상 사업자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인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국세청은 새롭게 원천세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 8000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원천세를 반기납부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원천세 반기납부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 서면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