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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재건축시 용적률 완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09 11: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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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여건 개선사항이 제도화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재건축하는 경우 적용됐던 건폐율·용적률이 현행 적용기준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된다.

아울러 임대료 차등 부과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고려해 명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며 “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관리, 입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