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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시설 개발, 본격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09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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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요트·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마리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리나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9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 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제정·공포된 마리나법의 후속조치로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