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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인승 이하 ‘에어택시’ 도입

배경환 기자 기자  2009.06.09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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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 촉진을 위해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국내·국제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개편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법 일부개정 법률을 9일 공포하고 오는 9월 10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항공운송서비스가 다양화되고 특히 19인승 이하 소형기를 활용해 에어택시(Air Taxi)가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또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와 레저항공의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인승 이하 경량항공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배분되어온 국제항공 운수권 및 영공통과권 배분 근거를 마련해 국제선을 취항하는 사업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2009년 9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