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대기업의 특허기술을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삼성전자, KT, 한전 등 국내 3개 대기업의 미활용 휴면특허 1616건을 거래할 수 있는 ‘휴면특허기술 거래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를 19일 오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을 원하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손쉽게 검색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며, 대기업 휴면특허의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휴면특허는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중 활용되고 있지 않은 특허로 전경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의 전체 등록특허 11만 건 중 10%가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미활용특허이며, 중소기업이 활용 가능한 미활용특허는 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자부는 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은 휴면특허기술 거래시스템을 통해 기술 분류에 따른 일괄적인 검색과 이전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필요한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희망기술 등록을 통해 우선적인 발굴 및 이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초기 등록비용수준인 200~300만원의 비용으로 통상 또는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한전은 전력계통기술은 무상으로, 여타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가치평가금액의 40~50% 수준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KT는 현재 제공한 기술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 중으로 다음 달 중 상세한 이전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휴면특허기술 거래시스템에 구축된 기술은 삼성전자 806건, 한전 435건, KT 375건 순이며, 기술 분류별로는 전기·전자 1162건, 통신 210건, 기계 90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휴면특허 이전은 금번 3개 대기업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상반기 중 대학, 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미활용기술 발굴·이전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