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30일 자유무역으로 지정된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 1단계 부지에 대해 8일부터 8월 24까지 국내외 기업을 모집한다.
평택·당진항 배후물류단지(자유무역지역)는 13개 구역 99만7,835㎡로 평택·당진항에서는 최초로 공급되는 부지이며, 기업당 최소 3,300㎡ 이상 최대 6만6,000㎡ 이하로 제공될 예정이다.
입주가 가능한 기업은 ‘자유무역 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 외국인 투자기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종,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등 물류기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에 입주자 모집을 통해 입주하는 기업은 최장 50년까지 장기간 임대가 보장되며, 저렴한 임대료(기본임대료 월 700원/㎡, 우대임대료 월 500원/㎡)와 관세유보,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물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투자기업 투자규모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과 수출입화물을 창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가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미 국내외 대형 물류기업들이 투자양해각서(MOU)체결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지난 4월 30일에 개최한 사전설명회에서도 입주희망 물류기업이 높은 관심을 보여 입주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다.